[이코노 브리핑] 하도급 대금 안 준 아이디오테크 제재

2024. 2.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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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도 발주서에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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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도 발주서에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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