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3법 발의…"성폭력 가해자 전입신고 시 통보"

서현아 기자 2024. 2.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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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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