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내일 최종 심의

금창호 기자 2024. 2.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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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뒤, 학교 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마련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최종심의를 앞두고, 교사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서 교사 숨진 채 발견


"학부모 과도한 민원 시달렸다"

교권 회복 논의 불 지펴


유족, '공무상 재해' 순직 신청

내일 인사혁신처 '최종 심의'


교육계 "순직 인정" 한목소리

'공무상 재해'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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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늘도 교원단체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내일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이 선생님들께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은 라포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양육은 애착에서 시작합니다.


라포도 애착도 그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부모나 교사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1981년에 국제노동기구가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1996년에는 교사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가 있었고, 2012년에는 2008년보다 2011년의 교원의 자살률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성숙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음을 이제 우리 온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악성 민원이 고인의 죽음의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는 사실 학부모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순직 인정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이미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악성 민원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순직 인정에는 과도한 업무와 발령 초기부터 학교장이 아닌 신규 교사가 직접 학부모의 민원에 응대해야 하는 학교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직 인정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순직 인정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이 유독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사실 공무원의 순직 인정 자체가 옛날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직 인정 업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사혁신처로 옮겨지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소방과 경찰의 순직 인정 비율이 증가했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직 공무원 역시 교원에 비해 순직 인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교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안을 조사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실에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의 비율이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직 경험이 전무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순직 인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방청이나 경찰청처럼 직접 현장 경험이 있는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순직 인정심사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구성원들이 순직 인정을 판단하는 과정이 당연히 교원의 순직 인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실 구성원의 절반을, 최소한 절반을 현장교사 출신의 장학사나 교사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원의 재해 및 질병 사망 발생 시 순직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을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요인을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 절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 현장 교사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청취하고 순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의 의견을 꼭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숨지는 일을 막으려면 교권 회복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좀 입법들이 성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또 꼭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각종 교육 정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다하거나 또는 폐지되거나 축소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 누적되어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0년지대계라고 부르는 각종 교육 정책이 10년 20년 단위로 그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검증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전면 실시를 해야 함에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원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원단체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학교 현장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내일 인사혁신처 최종 심의에는 유족과 그리고 서이초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동료 교사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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