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만 최고수위 징계‥대부분 방송사 경징계

정혜인 2024. 2.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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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140여 개 국내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MBC와 YTN에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9월 미국방문 당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여당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오늘 방심위 회의는 MBC에 집중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의 보도로 외교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참모와 나눈 대화를 공적 대화로 볼 수 있느냐"거나 "비속어를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교행사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공적활동"이며, "대통령실에 정확한 발언을 물었지만 16시간 동안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운 건 대통령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당시 140여 개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MBC에게는 최고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들에게는 생각 없이 MBC를 따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습니다.

KBS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명시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과문을 제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징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자막 논란 당시, MBC 보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체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던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SBS, 2022년 9월 26일 방송)]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표현을… <확인을 다 하셨나요?> 예.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메인 뉴스에 나간…"

홈페이지에 내용을 수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권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또 종편 등 다른 방송사들도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대부분 정정보도를 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거부하고, 방심위의 심의로 "언론자유가 위축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YTN에게는 두 번째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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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이정근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298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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