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34건·불편상담 103건…“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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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19일) 전국적으로 총 137건의 피해신고와 불편상담이 접수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전날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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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19일) 전국적으로 총 137건의 피해신고와 불편상담이 접수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전날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으로 드러났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고,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따라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됐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지원에 나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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