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대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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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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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서울 내 아파트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대출로 수요가 높은 서울 내 아파트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기 때문이다.
세종=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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