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대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채명준 2024. 2. 20.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소득공제도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서울 내 아파트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통장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대출로 수요가 높은 서울 내 아파트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기 때문이다.

세종=채명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