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쟁점
[앵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안동완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법정다툼을 벌였는데요.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야당 주도로 탄핵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검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을 열고 안 검사와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탄핵심판은 안 검사가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으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 검사는 법정에서 "'보복기소'라는 주장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해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동완 / 검사>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는 헌법 질서에 매우 큰 부정적인 해악을 끼쳤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도 직접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무너진 검찰의 기강을 헌재 재판관들이 바로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는 검사들(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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