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기존 법과 충돌 우려
[뉴스데스크]
◀ 앵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당첨 받았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미루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천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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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창규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298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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