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 불법건축물에 살고있다

이진주 기자 2024. 2.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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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옥탑방 모습.(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수빈 기자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가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임대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됐다.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 가구는 더 많을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중을 따져보니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동작(20.3%), 광진(18.8%), 중랑(18.1%), 강동(18.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립주택은 경기 평택(33.7%), 서울 중구(19.6%), 동작(14.7%) 순이다.

국토연구원은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이유는 미비한 단속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를 통한 기대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연구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입자가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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