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성혐오 발언' 복지차관 사퇴 요구…복지부 "그런 언급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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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급추계는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여성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며 "발언 어디에도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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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급추계는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여성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며 "발언 어디에도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고서들을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발언이 '여성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여성 의사 비율이 높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있고, 직업 선택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주장대로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의사가 늘어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차관이 거론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실제로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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