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전선 훔치다 발각되자 경비원 폭행…징역 4년

정용석 2024. 2. 20.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장 설비를 훔치던 도중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62)씨와 B(54)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소재 공장에 침입한 후 내부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단·분리해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71)씨에게 발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장 설비를 훔치던 도중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62)씨와 B(54)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소재 공장에 침입한 후 내부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단·분리해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71)씨에게 발각됐다.

A씨 등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당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고 절단기, 화물차 등을 준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용석기자 kudlj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