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기가 대기업이냐”…9개월 근무 카페 직원, 육아휴직 신청에 사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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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해온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가게 사장이 욕설을 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B씨는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4대 보험도 있고 연차, 연차를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카페는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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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사장 부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사장의 남편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며 퇴직을 종용했다.
이어 “야! XXX아.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 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 같은 X아. 야 네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폭언을 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면서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짜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4대 보험도 있고 연차, 연차를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카페는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면 특히 육아휴직 기간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당 보도 이후 다수의 네티즌은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의 육아휴직을 챙기긴 쉽지 않다는 여론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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