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 챙긴 피싱 일당 기소

김지수 2024. 2.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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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스캠 코인'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콜센터 팀장 28살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검찰 #코인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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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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