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영웅 심리’ 아냐…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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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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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김씨는 이날 가족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그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범행 현장을 훼손했다며 경찰을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시스템에 대한 법적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핵심을 피해갔다.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자신이 쓴 8쪽 분량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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