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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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굿바이, 이재명'을 써,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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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굿바이, 이재명'을 써,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경기 성남수정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변호사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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