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 끌려갔다…차에 치인 뒤 안타까운 ‘2차 사고’

김채현 2024. 2.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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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8㎞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후 A씨는 50대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1차 사고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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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보행자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8㎞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후 A씨는 50대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1차 사고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약 50분 뒤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C씨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에 옷가지 등이 걸려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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