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 돼서 화난다"며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지른 남성

채나연 2024. 2. 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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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길거리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새벽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 한 남성 A씨가 나타났다.

페지 박스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달아났다.

불씨는 순식간에 인근 상가와 자동차까지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경찰의 초기 진압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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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탐문 수사 4시간 만 검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길거리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새벽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 수레 속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남성 A씨(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새벽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 한 남성 A씨가 나타났다.

눈치를 보며 길가를 배회하던 A씨는 폐지 더미가 쌓여 있는 수레로 다가가 주머니 속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페지 박스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달아났다.

불씨는 순식간에 인근 상가와 자동차까지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경찰의 초기 진압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주변 CCTV분석 및 탐문 수사를 통해 4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일반물건방화회 혐의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반물건방화회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의 이유를 밝혔다.

수레 속 폐지 더미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큰 화염으로 번졌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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