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받은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

최민영 2024. 2.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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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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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장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해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궐선거를 닷새 앞두고 열린 해당 행사에서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1심은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 예비후보가 받은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장 예비후보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량이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형이 확정돼도 공보물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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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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