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ㆍ국회의원 죽이겠다"…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 앵커멘트 】 오늘 새벽 한 남성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며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초소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야심한 새벽, 국회 담벼락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국회 내부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50대 남성 A 씨가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 인터뷰 : 국회 관계자 - ("오늘 새벽 두시쯤에 여기 의정관 근처에서 어떤 남자분이….") = "예 그런 일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황실에 말씀을…."
A 씨는 술에 취한 채 경기 고양시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가져온 흉기로 의정관 주차장에 있던 방송차량 유리문을 부수고, 국회 정문 초소로 이동해 창문을 내리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범인은 500m가량 국회 안에서 돌아다녔는데요. 담을 넘은 곳 인근 초소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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