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피의자 “변명문 공개해야”
[KBS 부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가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웅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지 두 달 반여 만에 열린 66살 김모 씨의 첫 재판.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가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재판부에 전할 말이 있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으로 자포자기의 심정과 영웅 심리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인한 겁니다.
김 씨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 주된 범행 동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준석/피고인 측 변호인 : "순수한 본인의 정치적 명분에 의거한 행동이다. 이 부분이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또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 분량의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 가족의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씨가 남긴 글을 언론사 등에 우편 발송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도 참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와 이 남성은 서로 악수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구체적인 재판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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