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개 뒤 산재 보상금 30% 수수”…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최유경 2024. 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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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환자들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 비용을 대신 내주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노무법인 등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70대 남성, 노무법인이 지정 병원까지 차량으로 직접 데려다주고, 진단 비용도 내줬습니다.

대신 산재 판정이 나자 보상금의 30%, 1,500만 원을 수임료로 떼갔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산재 처리 과정을 전담하고, 수임료까지 아예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무법인과 병원과 환자를 매개로 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한 정황이 보인다, 의심된다…."]

정부는 특히, 최근 6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소음성 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 시점이 아닌 난청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고 있어, 고령층을 상대로 이른바 '산재 브로커'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부정 수급자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감사 이후 산재 판정 문턱이 높아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준/산재 전문 변호사 : "과잉 조사라든지 기존에 승인됐던 것들을 직권 취소한다든지 또는 부당이득 환수나 고발을 좀 많이 하는 추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486건, 적발액은 113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이호/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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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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