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KDDX 기술 유출, 후속 조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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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 제한 안건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이 한국 방위사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거제 지역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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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 제한 안건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이 한국 방위사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거제 지역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KDDX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0.056 점 차이로 후발 업체(현대중공업)가 선도 업체(대우조선해양)로부터 KDDX 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2019년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공정 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거제시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KDDX 관련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해 2018년 기무사령부 보안 감사에 적발됐으며, 이후 9명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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