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사 알 수 없는 아이 2547명…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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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7056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2547명에 대해선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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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명은 생존… 469명은 사망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14건 확인
연락두절·방문거부 등 수사 요청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할 것”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지난해엔 미등록 신생아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체포됐고, 수년 전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들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조사에 나섰다.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한 7056명 가운데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었다.
복지부는 양육 상황 중 입양이 60%에 육박한 데 대해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 상황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14건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547명(26.5%)에는 범죄 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로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 기타 1013명(39.8%)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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