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사 알 수 없는 아이 2547명… 경찰 수사 의뢰

정재영 2024. 2.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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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7056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2547명에 대해선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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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2010∼2014년생 9603명 조사
6248명은 생존… 469명은 사망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14건 확인
연락두절·방문거부 등 수사 요청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할 것”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7056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2547명에 대해선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미등록 신생아의 생사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나선 것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신생아 사례 등이 속출하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미등록 신생아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체포됐고, 수년 전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들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조사에 나섰다.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한 7056명 가운데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6248명은 출생신고 완료 6146명, 출생신고 예정 17명, 해외 출생신고 8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 17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 때문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신속한 출생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이었다.

복지부는 양육 상황 중 입양이 60%에 육박한 데 대해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 상황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14건을 확인했다.

일례로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 문제로 2011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해당 아동은 언어·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고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아동보호전문 기관 사례 관리를 연계했다.
사망이 확인된 469명은 병사 등에 인한 것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 오류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으로 보건소·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됐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547명(26.5%)에는 범죄 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로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 기타 1013명(39.8%)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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