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조장”…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과징금
김건호 2024. 2.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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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보도국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 같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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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재 중 최고 징계 수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보도국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 같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당시 윤 대통령이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선 당시 MBC 방송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고, 이정옥 위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사과문을 게재한 KBS와 SBS, TV조선, MBN은 행정지도인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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