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는 산업계…사전적정성 검토제서 '패스트트랙' 필요"(종합)

이상서 2024. 2.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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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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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데이터·AI 산업계 간담회 개최
네이버·구글·이통3사 등 10여곳 참석…사전적정성 검토제·마이데이터 안내
개인정보위 데이터·AI 산업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제공]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산업계의 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면 신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사전적정성 제도의 검토기간이 보통 2개월이고, 필요시 연장 가능으로 돼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서비스 출시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데다,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검토가 길어지면 후속 경쟁사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심사와 통보 기간을 단축해 서비스가 즉각 출시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허영춘 SKT 부사장도 "서비스 출시나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가 처음 개척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전적성성 제도가 안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 역시 "사전 적정성 검토제에서 패스트트랙 도입을 나중에라도 꼭 검토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관련한 사례와 전문성이 축적된다면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는 (서비스 출시 직전이 아니라)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위와 기업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쿠팡, SSG닷컴 등 쇼핑몰 업계와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과 스타트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 운영' 등 올해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도 안내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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