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일본 공탁금 수령에 "법령따라 진행"
최지원 2024. 2.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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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가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외교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징용의 확정 판결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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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가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외교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징용의 확정 판결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강제동원 #히타치조선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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