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200만원… ‘만장일치’ 통과

김주영 2024. 2.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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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3년 이후 20여년간 그대로였던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오르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회는 기존보다 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씩 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간 680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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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만에 올라… 일각 “셀프 인상” 비판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3년 이후 20여년간 그대로였던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오르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언급하며 “셀프 인상”이란 비판도 제기한다.

2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회는 기존보다 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씩 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지급된다. 의정수당, 여비 등과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구성한다. 의정수당은 지역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정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결정된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간 680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난해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전하기 전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약 20년째 변동이 없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으며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소식이 보도되자 온라인 공간 등에선 “이럴 때만 여야가 똘똘 뭉친다”거나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의정활동비까지 인상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지난 6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도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치·정책적 효용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별도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안건 154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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