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위헌적 행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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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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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무리 행정부의 명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며,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한 표현을 두고 비판에 나선 겁니다.
비대위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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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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