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에 이어 쿠팡까지… 물류 회사 '블랙리스트' 논란 반복되는이유 따로 있다
- 직장 내 블랙리스트 의심되면 노동청에 문제제기해야
- 클린스만 영입한 정몽규, 고발 대상 되나? 강요·업무방해 성립 안 돼… 형사 절차 어려워
- 이강인, 광고비 위약금 낼 위기? 광고주, 품위 유지 위반인지 들여다볼 수밖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요. 물건을 사실 때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유통기업 쿠팡인데요. 쿠팡의 한 계열사가 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승훈 : 쿠팡이 지난 2017년 9월 그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요. 노동자 1만 6천여 명의 명단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 있는 분들 적혀 있는 분들은 취업에서 배제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정당한 인사 관리라면서, 문제가 되는 이들 재채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무슨 안전장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 설득력은 있습니까?
◆ 장윤미 : 일단 쿠팡 측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PNG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쿠팡 물류센터 알바라고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단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쿠팡 측은 우리가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서 썼을 때, 근태가 대단히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성희롱, 절도, 폭행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적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이건 사실상 블랙리스트. 그리고 아예 재취업을 막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건, 근로기준법에 이걸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40조를 보면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있어요. 그럼 누구든지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 쿠팡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리스트가 아닐 것이냐? 아니면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좀 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거네요.
◆ 장윤미 : 그렇죠 재취업은 사실상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옳은 사람들은 사실상 다시 이 물류 알바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정확하게 쿠팡에서 그 기준은 뭐다 뭐다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장윤미 :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노조 가입 여부도 체크리스트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한 변호사를 고소 조치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단 일용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청자 신분을 노출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리스트는 누구에게나 어떤 직원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근퇴근로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 일으킨 직원을 다시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공방이 생기게 되면 그 기준 여부를 두고 좀 맞습니다.많은 얘기가 있겠네요. 지금 변호사분 한 분도 또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면서요.대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거는 좀 뭐가 있으니까 좀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아니면 그거 역시도 또 회사의 전략일 수가 있을까요?
◆ 장윤미 : 저는 저희가 이제 회사 자문을 하거나 이럴 때 회사가 굉장히 수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잠잠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 국면을 넘으면 최선의 방어가 오히려 좀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경영 판단을 하실 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법률적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요. 지금까지 아주 전형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회사에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 그런데 그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어떤 공문 형태를 보내서, "이 사람 취업시키지 말아라."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이런 데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요. 이른바 이 회사에서 찍힌 거예요. 이 회사 내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원이 다른 데 재취업하는 것도 이른바 괘씸죄로 막는 행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우리 회사 내서 회사의 기밀 그리고 영업 정보 등을 다뤘던 사람이 경쟁회사에 간다. 이런 이유로 또 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지금 쿠팡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40조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보통 이렇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할 때 규율했던 법률.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이거는 자사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해서 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가 이거 잘못 보도한 거다. 사실과 다르다. 이걸 왜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하느냐? 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또 관련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이게 또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군요. 예. 그런데 좀 황당하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블랙리스트에 일하시는 부분만 아니라 YTN에 있는 제 후배 기자를 포함해서 한 70명이 넘는 언론인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불법이나 또 위법 사항은 아닙니까?
◆ 장윤미 :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일단 여기에 들어갔다는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거기에 일일 체험. 거기가 열악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 목적으로 들어갔던 분들 같아요. YTN 기자분들도, MBC 기자도 있는데. 또 눈길을 끄는 건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혹시 쿠팡에 이제 물류 작업 센터에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문제 제기를 공론화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탄희 요원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쿠팡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사실 그날 근무를 할 때, 9시간 근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할 때요. 그런데 이제 4시간만 하고 가서, 근태가 불량해서 넣었다. 우리는 뭐 정치인에 대해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개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이거를 무단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법률 쟁점이 있는데.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가 돈을 받고 어떤 금전적인 목적으로 내지는 용도 외에 목적 외의 사안으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그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가 이게 용도 외일 것인가 부분은 또 법률적으로는 맞서는 부분이죠.
◇ 이승훈 :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었죠. 마켓컬리던가요?
◆ 장윤미 : 이게 마켓컬리도요. 대단히 유사합니다. 2021년도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비슷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근로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근태 이런 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을 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다시는 못하게 조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들여다보다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40조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위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기소돼야 된다.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동부지검에 그 당시에 송치가 됐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거고.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40조에서는요. 지금까지 적용해서 처벌됐던 전례들을 찾아보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방해했던 그런 리스트나 어떤 행위를 규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그 당시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사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걸 썼다는 거,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CJ대한통운에서도 리스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과거에도 받았었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말씀이라면 왜 이렇게 유통, 물류 다루는 이런 비슷비슷한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럴걸까요?
◆ 장윤미 :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장기적인 근속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루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본인이 이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근로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겁니다. 단기 알바와 정규직 근로자는 또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게 근태 관리, 우리 회사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항변이 어쨌든 받아들여졌던 측면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추석 앞두고 또 설날 앞두고 또 사람 왕창 보고 또 그런 일도 있어요?
◆ 장윤미 : 그렇게 하죠. 예
◇ 이승훈 : 그러면, 만약에 내 직장에서 이런 게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럴 때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일단 지역 노동청에 이걸 진정을 넣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어떤 상황을 좀 헤아려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과거에 마켓컬리, CJ 대한통운 다 이제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쿠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서 지금은 기초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특별근로감독으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볼 여지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걸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장 변호사님 말씀이셨습니다. 축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변호사님. 한 시민단체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러니까 사실 오죽하면 법적으로까지 문제를 삼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 시민단체는 이제 서민민생대책위라는 시민단체인데요.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당히 죄명을 구체화해가지고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유는 그런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도 인터뷰를 해서 또 공분을 산 부분이 나는 농담처럼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직 이야기를 했더니,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
◇ 이승훈 :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 장윤미 :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하고. 실제로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로 앉혔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거 강요한 거 아니냐? 선뜻. 이거 강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회장 직책에 있는 사람, 대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직원들에게 클린스만 감독을 강요했다. 그런데 강요는 법적으로는 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 때리면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사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업무방해 이게 정당한 그 밑에 직원들의 축구협회 일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시민단체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무방해는 또 위력이나 위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력은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계는 속였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안 데려올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데려왔다. 그런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봐서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업무상 배임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금전적인 피해를 축구협회에 입히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배임이라는 건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이 위임받은 업무에 위배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회사에 끼쳐야 되거든요.근데 감독을 데려와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쨌든 세계적인 선수였던 건 맞으니까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걸 배임으로까지 형사처벌 형사처벌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빨간줄 간다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있고요.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조치를 했을 것인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자기 잘못은 뒷짐 지고서 이강인, 손흥민 선수에게 탓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경기력 저하의 두 선수의 탓인 것처럼 또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강요 말씀하셨는데요. 때리면서 하는 건 강요가 돼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때리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겁박이 수반되거나요.겁박 없더라도 정말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그게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이승훈 : 욕하면서 하는 것도 강요가 될 수가 있나요?
◆ 장윤미 : 그렇죠. 협박이라는 거 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협박성 발언으로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 이승훈 : 소리 내면서 하는 이거는 강요가
◆ 장윤미 : 소리 지르면서, 이거는 사회 상규상 어느 정도 용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 예 그런데 지금 이강희 선수 또 얘기 있어요. 크리스만한테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데 왜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 장윤미 : 이게 축구협회에서 그 당시에 체결한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면 또 후폭풍이 있을 거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기본적으로 위약금을 할 때. 이 계약의 내용이 민사에서는 사적 잔치 원리라고 해서 그게 법보다 앞섭니다. 양 당사자가요.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법원이든 뭐든 누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완전히 을의 입장에 있었느냐. 저희가 계약서 검토를 할 때 갑-을 간의 지위 차이가 있으면, 갑이 원하는 바를 엄청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어쨌든 세계적인 선수 출신의 감독을 데려오면서, 우리가 당신 잘못으로 만약에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되면, 당신한테 위약금을 물리겠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오히려 "당신을 우리가 해지하게 되면, 잔여 이런 연봉까지 보장해 줄게요"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계약서 작성 당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줘야 되는 돈으로 평가받습니다.
◇ 이승훈 :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 장윤미 : 그렇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조금 전에 갑자기 이강인 선수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강인 선수도 광고 찍었는데. 또 이강인 선수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계약인 겁니다.
◆ 장윤미 : 그것도 역시 계약인 겁니다. 그것도 계약이죠. 왜냐하면요.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발탁한 광고 모델이 사고를 치면은 그게 곧장 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기도 하고요.회사로서는 이미지 타격이 너무나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통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이라는 걸 넣는다고 합니다.그래서 마약에 걸린 연예인도 있었고 음주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여러 사건 사고에 구설에 휘말리게 되면 위약금에 한 위약금 조항을 넣는데 이게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의 한 3배 정도로 이런 광고 계약을 많이들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여러 지탄을 받는 상황이 광고주한테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을 만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 아마 광고주로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이승훈 :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이 아니라 광고 모델을 택했는데 그 광고 모델이 갑자기 못 생겨졌다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 장윤미 : 갑자기 못 생겨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시한을 두고 찍으면 되니까 좀 보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해외 사례에서는요.약물 복용을 한 스포츠 선수들 그런 경우에는 광고를 세계적인 데스타들은 굉장히 큰 광고를 찍으니까요. 그럴 때는 위약금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관련 보험 상품도. 이른바
틈새 시장 보험 상품이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급성장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선수 내지는 유명 인사 내지는 연예인이 사고를 크게 냈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타격으로 인해서 매출 손해까지 보전해주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이 비교적 용이한데 사고칠 가능성이 낮은 그런데 완전 말썽쟁이다 구설에도 자주 오르는 연예인이다. 유명인이다 하면. 그 보험 상품을 또 광고주가 가입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 이승훈 : 그 신용등급이 또 거기도 있는 거 보군요?
◆ 장윤미 : 아마 보험사고가 날 이 확률을 이 보험회사로서는 좀 타진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델과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모델의 상황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개인적인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2024년 한국 그런 보험이 필요할 때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유아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광고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기도 했고. 광고주들은 바로 내리거든요. 돈은 이미 지급되고. 1년 치 거의 10억 원 정도를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금전적 손실이고. 거기에 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사실 이미지 타격이 있어요. 회사로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전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만 논의가 되는데요. 보험 상품이 좀 안착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클린스만에게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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