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이준삼 2024. 2. 20. 18: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7세 김모 씨 측이, 오늘(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씨가 검찰 공소장 중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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