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대전지역 전공의 320명 중 절반에 '업무개시명령'

박주영 2024. 2.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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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형 대학·종합병원에서 20일까지 전공의 32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중 160명(50%)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79%(95명 중 75명), 53%(30명 중 16명)가 사직서를 낸 대전을지대병원과 대전선병원에는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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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전화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해"…송달 여부 논란될 듯
충남대병원서도 이어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역 대형 대학·종합병원에서 20일까지 전공의 32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중 160명(50%)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건양대병원에서 '개별 사직' 형태로 전공의 122명 중 100명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무단결근한 90명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전공의 8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충남대병원에서도 3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됐으며,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내고도 환자 처치·차트 작성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일부 전공의를 제외한 33명에게 현장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전공의 79%(95명 중 75명), 53%(30명 중 16명)가 사직서를 낸 대전을지대병원과 대전선병원에는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추가로 강제이행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실 실태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대전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아 계속 '읽지 않음'으로 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지난 16일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씨는 "사직 의사를 개인으로 전달했을 때 저는 그냥 자유로운 자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법률 자문팀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 저는 사직을 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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