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왜?

김광태 2024. 2.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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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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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범행 반복적…중한 형 선고 필요" 불복 항소
검찰 [연합뉴스]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교사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맞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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