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부가세 안 낸다.

이다온 기자 2024. 2.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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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진다.

정부가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장애인콜택시 부가세를 모두 면제키로 함에 따라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은 모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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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14억 시에 반납
인천 조세불복절차 요청…대전, 상황 주시할 듯
대전일보DB

전국의 모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진다.

정부가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장애인콜택시 부가세를 모두 면제키로 함에 따라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은 모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방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지방공단이 시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세 10%를 적용받아 왔다. 과세형편 논란 등이 일자 정부가 이번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수행기관이 대전교통공사다. 시행령 개정 전 부가세 10% 적용으로 지난해 대전교통공사는 이용요금과 보조금 등 부가세 11억 5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등도 부가세를 납부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시행령 개정 직후 시와 협의를 통해 면세되는 금액을 시에 반납키로 했다. 올해 대전교통공사가 책정한 부가세는 14억 원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93억 원을 납부한 인천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시도 인천시의 조세불복 절차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의 상황을 지켜보고 조세 불복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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