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bhc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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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외식기업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상생협력 협약서'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100%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hc 가맹점주들은 최근 bhc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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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외식기업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상생협력 협약서'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100%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hc 가맹점주들은 최근 bhc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hc 협약서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100%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할 경우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수수료나 운영시간에 관한 부분은 기존 가맹 계약서에 들어있던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계약 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협력 협약서는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으로, 기존 가맹계약서 내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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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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