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치닫는 박수홍 형제 소송전 결론은?···'회삿돈 횡령'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진홍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진홍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 “너네 나라로 돌아가” 악플에…‘이강인 골수팬’ 파비앙의 대답은?
- '컴백' 아이유 '승부욕 생긴 30대 첫 앨범, 지독하게 '승리' 키워드 넣어'
- “李는 사법리스크, 元은 굴러온 돌”…비호감 대결로 가는 ‘명룡대전’
- [영상] 전공의 오늘 병원 떠난다…'수술 줄줄이 연기' 현실화된 의료대란
-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 올해부터 하와이 여행 비용 늘어난다…1인당 25달러 관광세 부과 추진
- '전공의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하기로
- '가상화폐 사려고 했더니 돈만 갖고…' 인천서 현금 10억 원 편취 사건 발생
- ‘찐윤’ 이철규·전직 장관도 경선…중구성동을은 3인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