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길 막힐라'…수은법 개정 국회 통과 절실

송주오 2024. 2.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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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 발목을 잡힌 상황에선 수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국회 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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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소위 열리지만 통과 막막
수은 자본금 25조~50조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계류
21일 기재소위서 개정안 통과 여부 결정해야 하지만
여, 이달 마지노선 vs 야, 특정 기업 특혜 우려 팽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사실상 이달 임시국회가 마지막 논의의 자리인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올 연말까지도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 발목을 잡힌 상황에선 수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21일 기획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98%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수출금융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대기업집단)에 대해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사업에서 6조원가량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 이에 국회에선 수은의 자본금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수은법 개정안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 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각각 수은 자본금을 30조원, 35조원으로 확충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달 초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의 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은법 개정안의 운명은 기재소위에서 결정한다. 이달 29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기재소위→기재위→법사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21일 기재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국회 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통과가) 이달이 마지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계약을 파기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 불발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생계를 강조했다.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수은에 현물을 출자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꼬집으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은 자본금 확충이 특정 대기업 지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수은 자본금의 절반가량을 한 기업과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를 정부가 걸러줘야 하고 자세한 설명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개정안 통과 불발 시 연말까지도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첨단산업, 방산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출금융 지원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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