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오산시 언론예산 40억’ 운용 조례

이정하 기자 2024. 2.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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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성립, 직권을 통한 정정보도, 월 1회 이상 지역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제한, 행정광고 집행 중단.'

이 조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으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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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시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성립, 직권을 통한 정정보도, 월 1회 이상 지역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제한, 행정광고 집행 중단….’

의원 발의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의 일부다. 오산시에서 광고비를 받는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와 출입기자 등록 기준, 광고비 산정 기준까지 세세히 규정한 이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도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의장 직권으로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논란의 핵심은 제6조 ‘광고제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으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오산시와 오산시민 관련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 제6조 광고제한 규정 갈무리

그러나 오산시는 조례가 시장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 제한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시장의 고유 사무에 대해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등 피해 구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 추가로 제재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오산시는 결국 오산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광고 집행을 중단한 상태다.

전도현 시의원은 조례가 필요한 이유로 “지난해 오산시 홍보 예산은 4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많은 편이지만, 예산 집행 기준이나 원칙 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오산시 등록 출입기자만 300명이 넘는데, 언론 본연의 활동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의회는 재적 의원 6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과 여러 지역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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