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다 남긴 어묵, 재사용…"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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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긴 어묵탕 속의 어묵을 재사용한 술집이 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그 술집은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것 만 계산 후 남은 어묵은 다시 재사용했다"며 "손님들 침이 튀고 술도 흘리고 상온에서 2~3시간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냉동 오뎅을 다시 가져가서 그 바구니 그대로 없는 것만 채워 다시 다른 손님에게 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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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손님이 먹다 남긴 어묵탕 속의 어묵을 재사용한 술집이 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지적한 직원은 오히려 해고당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 재사용하는 술집! 처벌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조카는 어묵을 파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얼마 전 '아르바이트에서 잘렸다'고 A씨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A씨는 "그 술집은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것 만 계산 후 남은 어묵은 다시 재사용했다"며 "손님들 침이 튀고 술도 흘리고 상온에서 2~3시간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냉동 오뎅을 다시 가져가서 그 바구니 그대로 없는 것만 채워 다시 다른 손님에게 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의 조카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남은 어묵을 가져가 설거지 하는 곳에서 한번 헹궈서 모아두었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이 주말에 일은 바꾼데 자꾸 어묵을 헹구는 조카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조카가 '한번 씻어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하니 '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고 하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책하면서 우는 조카에게 이모가 정의를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치고 보건소에 전화했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는 조사는 나가겠지만 해당 업체가 몇번 신고되어 있고 주방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혹은 보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사연을 듣고 누리꾼들도 공분했다.
"식당에서 본인이 먹다 남은 반찬은 전부 섞어서 재활용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돼야 한다" "모든 식당의 홀과 주방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말 정직하게 파는 영업장들 욕 먹게 하지 말라"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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