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고 4.5%에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 청약통장 21일 나온다

김서연 2024. 2.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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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려주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통장이 등장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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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월 한도 100만원으로
연 소득 5000만원까지 대상 확대
기존 청년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려주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통장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자격은 동일하지만 연 소득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형성 규모도 늘릴 수 있게 됐다.

금리 혜택은 최고 4.5%에 이르고, 납입금액(연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에 가입해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통장은 유지된다.

특히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저리 최대 대출금액은 4억8000만원가량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서울권에서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권 아파트 청약 때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상환은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첫 가입자는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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