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함 납품 지연은 방사청 책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김철희 2024. 2.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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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함 지연 납품 책임이 방위사업청에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에 HD현대중공업과 정부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 책임이 방사청 있다'며,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248억 원을 마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앞서 1심 법원은 정부가 20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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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함 지연 납품 책임이 방위사업청에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에 HD현대중공업과 정부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하루 뒤 HD현대중공업도 항소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홍범도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사청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6개월 늦어지면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연 배상금 격인 지체상금 70억여 원을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49일에 대한 금액 87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40일 지연에 대한 248억 원의 책임은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판단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 책임이 방사청 있다'며,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248억 원을 마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앞서 1심 법원은 정부가 20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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