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구속돼도 지급…끊이지 않는 세비 삭감 논란

김개형 2024. 2. 20. 18: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세비라고 부르죠.

올해 세비는 1.7% 인상돼 1년에 1억5천7백만 원 입니다.

최근 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비 삭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억5천7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국세청은 해마다 근로소득과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약 2천53만 명 중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1백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억5천7백만 원은 상위 6.3% 안에 드는 수준이니까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보다는 낮지만 영국보다는 높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의원은 17만4천 달러, 우리 돈 2억 3천3백만 원 입니다.

독일은 (127,100유로) 1억 7천4백 원으로 우리보다 많습니다.

반면 영국은 (86,584파운드) 1억4천6백5만 원입니다.

각국의 국민총생산 등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보수를 이유 없이 무조건 깎자는 건 아닐텐데, 삭감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을 안해도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갈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의원은 비리로 구속돼도 보수는 지급됩니다.

구속됐을 때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구속 기간에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청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기소나 확정 판결 전이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보수를 받으면 걸맞은 활동을 해야하는데, 국회의 의정 활동이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고 봐야하나요?

[기자]

우리 국회가 얼마나 일을 하냐를 따질 때 다른 나라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개최 건수 등을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 하원은 2021년 본회의를 100회 열었는데 우리 국회는 2022년 37회 열었습니다.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건수는 1,873건인데, 우리 국회는 336건으로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건수는 적은데 의원들이 법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이 2만2천 건에 달합니다.

정부 입법이 953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위헌 등 법을 잘못 만든 경우가 지난 10년간 280건에 달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입법을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비를 깎는게 최선이냐는 반론도 있지요?

[기자]

국회의원에게 주는 보수를 깎으면 우수한 인력이 국회로 오겠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 수행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만한 주장이지만 그동안 국회가 보여온 성과 등을 놓고 볼 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