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늦어지면 전기요금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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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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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시국회 통과 촉구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가 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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