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준위 특별법 이달 국회서 반드시 제정돼야"
박채은 기자 2024. 2.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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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늘(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사장은 "원전 내 사용 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시절 확보가 시급하다"며 "저장시설의 인허가와 건설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고리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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