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이 '브로커' 역할...113억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적발 금액은 약 113억 2천500만 원입니다.
적발된 사례로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는데,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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