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시민 신고로 덜미…음주 측정도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경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남양주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경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장은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 안철수 “환자 생명 담보는 안돼…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 손연재, 득남 후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따스타]
- "한국은 왜 반도체 포기하고, 의대 가나요?"
- “가족들 면회 질투나” 온몸에 멍…옆자리 환자에 살해당한 어머니
- "하루 11시간.. 도파밍 못 멈춰" 숏폼, 정말 중독될까[궁즉답]
- “아빠인 줄” 40대 男, 룸카페서 초등생을…부모는 무너졌다
- 이준석과 결별 선언…이낙연 “진짜 민주당 세우겠다”
- "집단행동 아닌 '사직 물결'…전공의 안 돌아갈 수도"
- '서울 탱고'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 향년 61세
-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여명 사망…'최악의 참사'[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