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떼주면 진단부터 판정까지 조력”…‘산재 브로커’ 11곳 수사의뢰

황다예 2024. 2.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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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간 근무한 급식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암'.

튀김과 볶음, 구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란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됐죠.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는 2021년에 최초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게된 사례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와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험이죠.

문제는 이 보험금만을 노린 가짜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산재 브로커를 정부가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황다예 기잡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산재 승인을 받아내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 결과,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하며 공인노무사법, 의료법 등을 어긴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 재해자를 직접 주선한 병원에 법인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진단비용도 모두 대신 내줬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산재 승인을 받자 산재 보상금의 30%를 수임료로 받았다는 게 고용부 조사 결과입니다.

이 법인은 이런 식의 '기업형' 영업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명의 대여'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500건에 가까운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정 수급 액수도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재 신청자 중 고령층이 93%를 차지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산재 판정에서 나이에 따른 청력손실 고려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 근로자 부담을 줄인 '질병 추정의 원칙'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해 전체 산재 승인 가운데 0.3%에 그친 부정수급 사례를 '산재 카르텔'로 일반화해 산재 환자 전체를 부정 수급자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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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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