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건축조합장 실형… 檢 "반성 안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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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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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징역 1년6월·1년 선고
檢, "장기간 반복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4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과 3300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몰수보전한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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