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살해한 60대 15년 선고에 항소

유진동 기자 2024. 2. 20. 18: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옛 연인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중 해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께 50대 B씨가 거주하는 이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4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단,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