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업에 올해 임금 8.3% 인상 요구하기로…“물가폭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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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20일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8.3%의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요구하기로 결정한 임금 인상률은 9.1%였고, 단위노조는 사측에 평균 7.6%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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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사측에 7.6% 요구해 4.1% 인상으로 타결
한국노총이 20일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8.3%의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을 반영했다는 게 한국노총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요구한 임금 인상률(9.1%)보다는 낮아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 4.8%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을 더한 수치다. 월 정액임금 기준으로는 38만177원이다.
연대임금은 소득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 인상분 중 일정 부분을 사내 복지기금 형식의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임금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률(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요구할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식 통계를 내놓으면 별도 의사결정기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0.9% 감소했다”며 “노동자 임금인상이 내수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결정된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된다. 통상 임금 협상을 거치며 이보다 낮은 인상률로 타결된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요구하기로 결정한 임금 인상률은 9.1%였고, 단위노조는 사측에 평균 7.6% 인상을 요구했다. 실제 타결된 인상률은 4.1%였고,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은 24만513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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