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업에 올해 임금 8.3% 인상 요구하기로…“물가폭등 반영”

손덕호 기자 2024. 2. 20.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노총이 20일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8.3%의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요구하기로 결정한 임금 인상률은 9.1%였고, 단위노조는 사측에 평균 7.6% 인상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하노조에 작년 9.1% 인상 요구안 제시
실제로는 사측에 7.6% 요구해 4.1% 인상으로 타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20일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8.3%의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을 반영했다는 게 한국노총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요구한 임금 인상률(9.1%)보다는 낮아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 4.8%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을 더한 수치다. 월 정액임금 기준으로는 38만177원이다.

연대임금은 소득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 인상분 중 일정 부분을 사내 복지기금 형식의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임금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률(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요구할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식 통계를 내놓으면 별도 의사결정기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0.9% 감소했다”며 “노동자 임금인상이 내수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결정된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된다. 통상 임금 협상을 거치며 이보다 낮은 인상률로 타결된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요구하기로 결정한 임금 인상률은 9.1%였고, 단위노조는 사측에 평균 7.6% 인상을 요구했다. 실제 타결된 인상률은 4.1%였고,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은 24만5135원이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