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첫 타자 銀… 연일 "내부통제 강화" 언급

김나경 2024. 2. 20.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장들의 내부통제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임원들은 신분제재를 받지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앞두고
CEO 사법리스크 최소화 나서
책무구조도 컨설팅 등 진행

오는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장들의 내부통제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임원들은 신분제재를 받지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금융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통제할 수 없는 만큼 평소 내부통제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장,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내외에 '내부통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당장 은행장들의 신년사에서 공통적으로 내부통제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CEO의 내부통제 언급이 잦아진 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CEO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3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신분제재를 부과된다. CEO에게 금융사고 '고유의 자기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CEO는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의 언급이 부쩍 잦아진 데는 개정법 시행 영향도 있다"면서 "예측 불가한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CEO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최근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담당업무를 부과해 내부통제를 '내 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es map)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1월부터 7월까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및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온 신한은행은 올해 전산시스템까지 갖출 계획이다. 영국의 책임지도 모델을 벤치마킹한 신한은행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컨설팅 협업 중이다. 우리금융과 은행에서도 각각 컨설팅 업체와 로펌 자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책무구조도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금융권 내 책무구조도 마련 '첫 타자'인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내 실무작업반을 꾸리고 은행의 책무구조도 작성을 지원·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에서도 책무구조도 내용을 향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은행업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시행세칙 등에 업권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